실업급여 하한액질문 드립니다.이종영노무사님말고 따른분이답변 부탁드려요!(ai 이신거 같음..)
직장을 여러곳 다녔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근 무 3개월중
첫번째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일 하다가
마지막 한달에 주 40 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나요?
즉 마지막 3달 중
두달 -> 주 15시간 근무 월급 80만원
마지막한달 -> 주 40시간 근무. 월급 240만원.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근로가 주 40시간이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하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