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하한액질문 드립니다.이종영노무사님말고 따른분이답변 부탁드려요!(ai 이신거 같음..)
직장을 여러곳 다녔는데
실업급여 하한액의 기준이 되는 마지막 근 무 3개월중
첫번째 직장에서 하루에 3시간씩 주 15시간 일 하다가
마지막 한달에 주 40 시간씩 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금액이 산정되나요?
즉 마지막 3달 중
두달 -> 주 15시간 근무 월급 80만원
마지막한달 -> 주 40시간 근무. 월급 2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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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복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근로가 주 40시간이면 1일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적어주신대로 하면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