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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창백한왜가리262

창백한왜가리262

초단시간근무자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이요

실업급여가 된다는 조건하에 마지막3개월이 단시간 근무로 주2회 출근에 하루 4시간근무이고 주당 8시간근무이고 시급은 25000원일경우는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월 80정도 인데 이걸 그냥 3개월로보고 하루로 나눠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