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무자 실업급여 하한액 계산이요
실업급여가 된다는 조건하에 마지막3개월이 단시간 근무로 주2회 출근에 하루 4시간근무이고 주당 8시간근무이고 시급은 25000원일경우는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월 80정도 인데 이걸 그냥 3개월로보고 하루로 나눠 계산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
실업급여가 된다는 조건하에 마지막3개월이 단시간 근무로 주2회 출근에 하루 4시간근무이고 주당 8시간근무이고 시급은 25000원일경우는 계산이 어떻게되나요?
월 80정도 인데 이걸 그냥 3개월로보고 하루로 나눠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실업급여 하한액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