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어쩐지역량있는친구

어쩐지역량있는친구

채택률 높음

계약서상 근로일이지만 사업장 일정에따라 휴무하라고 한다면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사업장이 박물관형식으로 월요일이 휴관일이라 주휴일로 월요일로 지정해놓고 급여를 계산하는데

휴관일인 월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은 개관하고 다음날을 휴관을 합니다

예) 이번 3월 2일 월요일 대체공휴일은 개관 다음날인 3일 화요일에 휴관

따라서 휴관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 근무를 안 하는데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이 화~금 근무라면 실질적으로 급여가 하루치가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럴 때 근무를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장측에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제공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전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대체공휴일인 3.2.을 3.3.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이 있어야 적법하게 휴일 대체가 가능하며, 적법하게 대체하지 않은 경우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3.3.에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3.3.에 일방적으로 휴관한 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인 월요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다음날에 쉬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휴일과 근무일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월 급여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 당일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그 다음날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