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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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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계약, 공휴일 있는주 주휴(오프)

안녕하세요. 월~토 중 하루 쉬는 스케줄 근무자 입니다. 일욜포함 2틀 쉬고 주5일 계약서 썼습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사업장 입니다.

이런 경우 예를 들면 공휴일이 수요일에 있으면 직원들 모두 수요일에 쉬고 또 주휴(오프)를 줘야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상 주5일 계약이기 때문에 수요일 공휴일에 쉬어서 수,일 2틀 쉬게 되므로 주5일이니까 따로 안주는게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별개로 주 2일 휴(무)일을 별도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공휴일을 이유로 휴(무)일을 덜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 위반으로 보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스케줄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당초의 스케줄 상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일은 휴무일로 처리하고, 근무일에 해당하면 해당일은 휴일로 적용되어 추가로 휴무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당초의 근무스케줄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