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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바위새203
건장한바위새20321.10.09

개인 과외라는 학습에 대한 범위 질문입니다.

개인 과외라는 범위가 굉장히 애매한것 같아서 법률적으로 어떠한지 여쭤보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니다.

개인 과외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 과외 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멘토링이나 컨설팅 등,,, 예시로 산출물에 대한 1. 방향성을 설정해주며, 피드백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교습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느 선 이상을 넘었을때 개인 과외로 취급이 되는지 명확한 구분선을 알고 싶습니다.

2. 크* 또는 탈* 같은 곳에서 엑셀을 가르치는 것 또한 개인 과외로 취급이 되는 것인지.. 과외 교습자의 경우 학습자 또는 교습자의 등록된 주거지에서만 학습이 가능한 것으로 나오는데 3. 줌을 이용한 화상은 불법으로 되는 건지 그렇다면 줌을 이용한 탈*, 크*과 같은 재능 거래 사이트에서의 게시물은 모두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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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학원법에서는 개인 과외 교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엑셀 등의 경우 개인 과외 교습의 학원법의 규정상 부합한다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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