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안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 보았을때에는 위촉이 어려워 보입니다.
사용자성은 등기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및 근로조건 결정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특히, 사용자성은 단순히 직책(이사/임원)이나 근로를 감독할 수 있다는 일반적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 등 근로조건 결정이나 업무상 명령·지휘감독에 관해 사업주로부터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924 판결 및 근로기준법 2조 1항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의결권한을 가질 뿐, 회사에서 특별한 직함도 없이 직원 등재도 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