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근로자위원 중 직책은 이사인데 근로자위원 후보로 가능할까요?
(등기임원 x, 실질적인 사업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 = 근로자성 판단했을 때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더라도 인사 권한을 갖거나 회계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이익대표자 등은 근로자위원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저촉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판례) 따라서 실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위원이
될 수도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임원과 같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지위를 동시에 갖는 자를 근로자 위원 후보 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책이 이사라도 근로자성을 판단했을 때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처럼 직책은 이사이나 근로자성 판단 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위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수행 내용이나 권한, 책임 등에 대한 별도 구체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사가 근로자위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등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는 근로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