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근로자위원 중 직책은 이사인데 근로자위원 후보로 가능할까요?
(등기임원 x, 실질적인 사업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 = 근로자성 판단했을 때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