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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8.02

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부라는뜻인가요?

예를들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아닌데도 대표자가 위촉하면 사용자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라면, 사용자위원의 자격조건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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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이어야 하며, 회사대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달리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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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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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소통을 통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용자 위원 역시 당연히 사업장 내부 구성원으로 한정된다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특별한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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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장 대표 및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 위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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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위원은 회사에서

    인사, 노무, 조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통상 위촉하게 되며 당연직 위원이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외부사람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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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사용자(경영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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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행령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하여 사용자위원의 자격조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면 자격조건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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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장에 재직하지 않은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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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취지는 결국 해당 사업장에서의 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근로자로부터의 사업장 개선 요청을 듣는 자리이므로

    가급적 내부 임직원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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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표자와 대표가 위임하는 자가 사용자위원이 되며,

    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부인사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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