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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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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시 사용자위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부라는뜻인가요?

예를들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아닌데도 대표자가 위촉하면 사용자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라면, 사용자위원의 자격조건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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