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전부라는뜻인가요?
예를들어, 사업장 내 근로자가 아닌데도 대표자가 위촉하면 사용자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라면, 사용자위원의 자격조건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는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이어야 하며, 회사대표는 의무적으로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이 됩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달리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경우 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때 사용자위원은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라고 되어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가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소통을 통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사용자 위원 역시 당연히 사업장 내부 구성원으로 한정된다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특별한 자격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은 사업장 대표 및 대표가 위촉하는 자로 할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사용자 위원은 회사에 소속된 자 중에서 위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용자위원은 회사에서
인사, 노무, 조직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자를 통상 위촉하게 되며 당연직 위원이므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을
위촉하여야 합니다. 외부사람은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사용자(경영자,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시행령에 따라 노사협의회 규정을 통하여 사용자위원의 자격조건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사용자가 지명하는 자면 자격조건은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장에 재직하지 않은 자는 사용자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상 취지는 결국 해당 사업장에서의 경영 정보를 공유하고
근로자로부터의 사업장 개선 요청을 듣는 자리이므로
가급적 내부 임직원으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대표자와 대표가 위임하는 자가 사용자위원이 되며,
그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외부인사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