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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잉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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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산전) 시 해외여행(7일) 가능할까요?

공공기관 재직중(출자출연기관)이구요, 육아휴직을 산전에 2개월 정도 쓰려고 합니다.

그 기간에 해외여행을 7일 정도 다녀오고 싶은데 산후에 아이를 동반하여 가는것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산전은 사례가 잘 없어 질문드립니다.

내규에도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해외여행이 아닌 해외체류의 통상적인 기간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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