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재직중(출자출연기관)이구요, 육아휴직을 산전에 2개월 정도 쓰려고 합니다.
그 기간에 해외여행을 7일 정도 다녀오고 싶은데 산후에 아이를 동반하여 가는것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산전은 사례가 잘 없어 질문드립니다.
내규에도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해외여행이 아닌 해외체류의 통상적인 기간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7일 정도의 해외출국이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전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외여행 가능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시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육아휴직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