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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잉어64
꾸준한잉어6423.12.18

육아휴직(산전) 시 해외여행(7일) 가능할까요?

공공기관 재직중(출자출연기관)이구요, 육아휴직을 산전에 2개월 정도 쓰려고 합니다.

그 기간에 해외여행을 7일 정도 다녀오고 싶은데 산후에 아이를 동반하여 가는것은 가능한걸로 알고 있지만 산전은 사례가 잘 없어 질문드립니다.

내규에도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모호하게 되어있어서요.


그리고 해외여행이 아닌 해외체류의 통상적인 기간 기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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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식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7일 정도의 해외출국이라면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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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전 해외여행을 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의 종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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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이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에 대한 일차적인 판단은 사업장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외여행 가능 여부 및 그 기간에 대하여는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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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자녀를 동반하여 해외여행을 간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 승인을 얻지 못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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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전 육아휴직시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육아휴직 목적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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