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1년을 육아휴직을 쓰는데요, 육아휴직중에 자녀와 동반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휴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거라 생각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최대 몇일까지 자녀랑 동반으로 해외에 있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중에 자녀와 동반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휴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부여하는 휴직이므로, 해당 휴직제도의 취지에 맞게 육아휴직 자녀를 동반하여 육아를 하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정확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제도는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학업진행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다거나 자녀 양육과 관련없이 해외출국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취지에 맞지 않아 육아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 자녀와 동반하여 해외출국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여성고용정책과-2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에 지장이 없다면 해외체류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자녀와 함께 체류중 사실만 확인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해외출국하였다고 하여 양육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히 기준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자녀를 동반하고 해외여행을 하거나 해외에 체류하는 것에 법적으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취소사유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단순히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만으로 육아휴직 취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