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통 1년을 육아휴직을 쓰는데요, 육아휴직중에 자녀와 동반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 휴직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거라 생각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최대 몇일까지 자녀랑 동반으로 해외에 있는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