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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다슬기143
듬직한다슬기14324.03.16

집주인이 명의변경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않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끝나고 묵시적계약으로 계약연장 중입니다.

다음세입자가 오지않아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전세설정은 따로하지않은 상태이며 집주인은 명의변경을 한 상태인데 보증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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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여 진행해 보세요:

    계약서 확인: 먼저 기존의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났으며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 중이라고 하셨으니, 이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자 명의 변경: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기존의 계약서에 계약자 명의를 자신으로 바꾸는 방법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재작성하는 편이 깔끔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기존 임차인의 신분증,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하신 부동산에 사전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또는 수정:

    기존의 계약서를 회수하고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중간에 권리관계가 변동되었을 수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

    실제로 돈이 오고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각 보증금/전세금 반환, 지급영수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보증금/전세금 반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상담:

    만약 상황이 복잡하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법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 진행하시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으로 연장이 됐으면 만기전이라도 임대인께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때까지도 안나가면 내용증명보내시고 그근거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받으시기 바랍니다

    판결나면 전출하셔도 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하시려면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