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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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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8

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요~ 지연손해금 기산점 보완사항 질문드립니다

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 소장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하여 새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이 나왔는데요

현재 청구취지가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검색해서 다른 청구취지를 보고 참고해서 작성하였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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