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요~ 지연손해금 기산점 보완사항 질문드립니다
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 소장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하여 새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이 나왔는데요
현재 청구취지가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검색해서 다른 청구취지를 보고 참고해서 작성하였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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