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요~ 지연손해금 기산점 보완사항 질문드립니다
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 소장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하여 새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이 나왔는데요
현재 청구취지가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검색해서 다른 청구취지를 보고 참고해서 작성하였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청구하는지 일자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5퍼센트 청구부분의 기산점 즉 언제부터가 빠져있습니다.
5800만원의 청구원인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여금이라면 변제기한이 있을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가 기산점이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연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시작점이 빠져있습니다.
청구취지 1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로 ~부분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제1항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부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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