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요~ 지연손해금 기산점 보완사항 질문드립니다
석명준비명령등본이 왔는데 소장 청구취지에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하여 새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고 보완이 나왔는데요
현재 청구취지가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검색해서 다른 청구취지를 보고 참고해서 작성하였는데 어떻게 수정을 하면 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청구하는지 일자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5퍼센트 청구부분의 기산점 즉 언제부터가 빠져있습니다.
5800만원의 청구원인에 따라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대여금이라면 변제기한이 있을 것이고 그 기한이 지난 날부터가 기산점이 될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연5%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가산되는 시작점이 빠져있습니다.
청구취지 1항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로 ~부분 날짜를 특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제1항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부분을 추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