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만료일 보증금을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으로 진행됩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면 보증금을 못 빼주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이지 임차인이 의무는 절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전입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