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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11.07

전세 계약 만료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 시점이 다가오는데 이사를 간다고 예전부터 통보를 했지만 전세금을 못 줄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 이유는 집이 빠져야 전세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이 안 나가면 전세금을 못 줘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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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나가야 전세금을 줄수있다면 임대인이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을 얻으실때는 지금집이 나가는것을 봐가면 얻어야 합니다

    만기 한달정도 지나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하시는게 빠를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임대인은 맘이 바빠집니다

    거기까지 가지않고 방이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차인이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절 및 퇴거의사를 밝혔다면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어야 합니다. 물론 다음 임차인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질문의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이어 반환소송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수 있고, 반환소송 판결 후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만료일 보증금을 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으로 진행됩니다.

    현실적으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면 보증금을 못 빼주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합니다만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이지 임차인이 의무는 절대 아닙니다.

    계약 만료일 기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셔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를 하신 후 전입을 옮기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하지만,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반화하지 않는 임대인을 처벌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대인과 보증금반환 요청을 여러번 해보다가 임대인이 계속 반환을 지연한다면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이사를 가야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면 이사를 가야합니다. 등기가 된 후 이사를 가야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보증금지급명령은 보증금반환소송보다 시간을 단축하여 결과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한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서 소요기간이 길어집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최소6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승소한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압류, 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안괜찮습니다.

    집이 빠지는것과 관계없이 돈은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인들 대부분이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음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려는게 대부분입니다.

    어쨋든 원칙은 다음세입자 구해지는건 주인 사정이고 돈은 제때 돌려줘야 함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여력이 없다보니 그러는것 같습니다만 임대차등기하시고 이사하셔서 보증금반환소송을 해야하는 현실상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돌려줘야 합니다.

    집주인 사정 봐주지 마시고요.

    못준다라면 내용증명 보내시고 소송한다 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