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물납된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면 환급은 해당 부동산 자체로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현금이 아닌 원래 냈던 부동산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만약 국가가 해당 물납 부동산을 이미 매각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 현물로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인만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개의 재산을 물납했다면 납세자가 반환받을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 환급시 가액 산정 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복잡한 계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금 과다 납부와 달리 물납재산을 현물로 돌려받을 때는 국가가 그동안 보유했다는 이유로 이자 성격인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물납한 부동산을 경정결정으로 환급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현금으로 환산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 국세기본법상 환급은 금전 환급이 원칙이며, 이미 국가에 귀속된 물납 재산을 그대로 반환하는 부동산 현물 환급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환급 금액은 물납 당시 수납가액, 즉 물납 시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환급 가산금이 더해집니다. 다만 물납 이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랐더라도 시가 상승분은 환급액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물납 결정 전 충분한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