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 시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보다 더 많이 납부(=과다납부)한 경우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