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을
유상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양도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이 잘못 적용되어 양도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경우 관련 필요경비 등 증빙 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에대한 세액 신고 납부가 적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환급은 어렵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