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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롱이211
터프한도롱이21124.03.19

실업급여 신청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6년 넘게 일한 직장에서 3월29일 날짜로 퇴사예정 입니다!
장거리(혼인) 실업급여로 신청하려고하는데 (왕복3시간 ok)


1. 혼인신고를 하지않은 사실혼 도 인정될까요? (결혼식 한지는 4개월지났어요, 전입신고도 완료입니다.)
2. 3월말로 퇴사예정이지만 7월에 실업급여 를 신청할 수 잇을까요?

퇴직후 1년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장거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서
질문 올립니다ㅠㅠ 관할센터는 서류를 직접 넣어봐야 알수있다고하여 답답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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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2. 7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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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1년안에만 신청하면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장거리는 기한이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서 질문 올립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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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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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전입신고를 했고 결혼식을 올렸거나 예식날짜가 잡혀있다면 청첩장과 예식장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따라서 7월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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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실혼도 인정되지만 입증이 까다롭습니다.

    2. 3월에 퇴사 후 7월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는 시점의 기한이 있는 거지 실업급여 신청의 기한 얘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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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 후 1년 안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업급여 수급도 1년 안에 모두 이루어져야 하므로 예를 들어 11개월 기간을 꽉 채워서 신청하면 실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가능한 빨리 신청해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히 기한이 제한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발적 이직이지만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는 말 그대로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미루는 것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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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실혼도 인정됩니다.

    2.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급여일수를 고려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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