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시 유급인가요?
올해 휴무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체 공휴일이 생겨서 생각보다 휴무일이 많아졌는데요.
회사업무로 인해 대체 공휴일에 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공휴일 근무시 유급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사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0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시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월급근로자 기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5배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의 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다음 첫 번째 공휴일이 아닌 날을 휴일로 정한 날을 의미 합니다.
원칙적으로 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이지 일반 사업장의 휴일을 정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공휴일을 회사의 휴일로 정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2020.1.1. ○ 근로자 30~300인 미만: 2021.1.1. ○ 근로자 5~30인 미만: 2022.1.부터는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유급휴일로 적용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라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급휴일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이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인이상 30인 미만이라면 아직까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올해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 근로시 급여 산정
유급분(100%)+근로분(100%)+가산분(50%,8시간 초과시 100%)
공인노무사나륜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서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