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공휴일만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로 보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당일 임금과 가산임금으로 150%를 지급하면되지만 일용직의 경우는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질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는 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순수일용직, 즉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다음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않은 순수한 일용직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일용직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관공서공휴일등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없이 당일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