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근무하기로 계약을 해서 공휴일에 근무중입니다.
석가탄신일이나.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어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생길텐데 , 새로 생긴 대체공휴일도 근무를 해야될까요?
휴일수당지급은 되겠지만 근무 의무가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