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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메뚜기215
떳떳한메뚜기21523.03.15

공휴일 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계약을 해서 공휴일에 근무중입니다.


석가탄신일이나.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이 되어 대체공휴일이 추가로 생길텐데 , 새로 생긴 대체공휴일도 근무를 해야될까요?

휴일수당지급은 되겠지만 근무 의무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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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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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원칙적으로 쉴 수 있으므로 원치 않으면 근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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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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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하기로 했다면 대체공휴일도 회사에서 근로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근로계약서 확인이 필요하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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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 또한 법정유급휴일로써 그 날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 또는 사전에 휴일근로에 대한 약정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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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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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문구가 어떤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공휴일에 근무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다면 근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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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2022.1.1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합니다. 질의의 요지가 공휴일만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근로형태로 보입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당일 임금과 가산임금으로 150%를 지급하면되지만 일용직의 경우는 근무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질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일용직의 경우는 공휴일이 적용되지만 순수일용직, 즉 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다음날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않은 순수한 일용직은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순수일용직 근로자가 주휴일이나 관공서공휴일등에 근로하더라도 가산임금없이 당일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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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는 기본적으로 근로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대체공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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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근로 명령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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