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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금조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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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는 유급 휴일인가요?

직장에서 공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 휴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평일처럼 출근일에 포함해 급여를 받았구요.

그럼 이 대체 휴무는 무급인가요? 아니면 연차처럼 유급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공휴일은 평일이기에 휴일수당이 발생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에 대해 휴일의 대체를 하였다면 대체휴일은 유급휴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휴일대체가 이루어졌다면 공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며, 공휴일과 대체가 된 소정근로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와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대해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