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중인데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들라합니다
편의점 알바중인데요
주말 토.일 12시간씩 총 24시간 근무중
사장.점장.알바두명 총 4인업장
2022년부터 법률이 바껴서 국민연금을
들어야한다는데 맞나요 ?
사장님과 반씩 부담인걸로 아는데 반을 부담안해주시면 어떡하나요?
가끔사장님 딸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인원에 포함해야하나요? 그럼 5인업장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022년부터 법률이 바껴서 국민연금을 들어야한다는데 맞나요 ?
>> 2022년도에 특별히 변경된 내용은 없고, 만 60세 미만인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리면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장님과 반씩 부담인걸로 아는데 반을 부담안해주시면 어떡하나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사장님 딸이 나와서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인원에 포함해야하나요? 그럼 5인업장이 되는건가요?
>> 가끔 나오는 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4대보험 가입 과 무관합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주2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국민연금을 미납할 경우 징수하는 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이거나,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 제외가 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가 50%를 부담하는 것은 법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을 납부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100%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며 연금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동거친족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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