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 단체방 내용 캡처후 카페에 올렸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나요?
타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닌
방폭하고 나간게 어이없어서 전혀다른 카페에 이 내용을 공개하며 갭처한걸 등록하고 도망갔다고 썼거든요
타인의 실명은 안나오고 닉네임으로만 나오거든요. 다만 그 닉네임을 카페에 입력해보면 해당카페가 나오긴해요.
전 허위사실을 기제하지도않았어요
방폭하였다고 쓴게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봐야하나요?
아님 이런 글 자체가 명예회손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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