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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i01001
안녕하세요
제가 맞추천인 관련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상대방분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올리게 됐어요
개인정보는 없구요 그냥 대화내용이에요
사진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욕도 한적없구요. 그냥 관련 내용이에요
닉네임만 가리지 않았어요
명예훼손 성립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309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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