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페 닉네임 공개 명예훼손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맞추천인 관련 대화를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카페에 글을 올렸거든요
근데 상대방분 닉네임을 가리지 않고
올리게 됐어요
개인정보는 없구요 그냥 대화내용이에요
사진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욕도 한적없구요. 그냥 관련 내용이에요
닉네임만 가리지 않았어요
명예훼손 성립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07조, 제309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