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의사에 상관없는 인사이동에 따른 사측 대상 법적 보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2019. 05. 04. 22:29

저의 의사와 관계없는 인사이동이 강행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직무지식과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생되는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습니다.

회사측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보상(예시 : 정신적 피해보상 등)이 있을까요?

만약 있다면 저와 유사한 사례의 재판이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1.기업내 인사이동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인사이동을 시켜야할 기업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도록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2.즉,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고유권한이지만 인사보복이나 합리성 없는 형태로 무분별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부당한 인사이동인지를 판단받기위한 법적절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접수하는 것입니다.노동위원회는 해고 뿐 아니라 인사이동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려줍니다.

4.질의자님께 참고가 될만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오니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립니다.

  •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임에도 간단한 교육만을 실시하고 곧바로 현장으로 파견하는 등 불이익을 배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전직명령은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9구합23129
    선고일자 : 2009-10-15


  • 【요 지】1.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영업직과 생산직의 업무는 채용 당시부터 자격요건을 달리하여 채용하고 있고, 그 업무의 내용도 상이하며, 참가인들은 입사 당시부터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오랜기간 생산공장에만 근무하여 왔기 때문에 당연히 장래에도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리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명령 이전에 사내 공모를 통하여 전문직 영업팀 지원자를 접수받는다거나 근로자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를 거친 바 없고, 생산직 근로자들 중에서 서울에 연고지가 있는지 여부, 동거가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전보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원고 회사는 노동조합의 강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전직명령을 강행하는 등 이 사건 전직 명령 이전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명령으로 참가인들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생소한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약 4주 정도의 간단한 교육만을 실시하고 이들을 곧바로 현장으로 파견하는 등 참가인들이 겪게 되는 사실상의 불이익을 배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명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2019. 05. 0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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