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아래항목들이 적용이되나요?
10일 출근 후 퇴사를 하였고 급여를 받겠다 하였으나 급여를 받고싶다하면 소송을 걸겠다고 요구하였습니다. 급여를 달라고하면 주겠지만 주고 소송을 걸겠다하였습니다.
아래 손해끼친 항목들이 소송에 있어서 제게 불리한 영향을 끼칠까요?
1. 연봉인상 요구
입사를 할때에 연봉 인상을 요구하였고 회사는 수락하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도 올렸기때문에 저로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내용
2. 구인구직모집 비용
긴급구직으로 저를 뽑았으나 짧은기간 다니고 퇴사함에 있어서 구인공고를 얼마를 다시 지불해서 올려야한다며 손해액 발생하였음
3. 퇴사시 급여를 못준다고 얘기했을때 제가 동의를 하였는데 번복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정당하게 입사당시 연봉인상을 요구하셨고 이에 대해에 회사는 수락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직원들까지 연봉이 올라가서 질문자님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것은 회사가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전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연봉인상등은 회사측에서 고려해서 다른 직원들의 연봉을 올려주던지 혹은 동결하거나 혹은 삭감하던지 결정하는것이지, 질문자님한테 연봉인상을 해준다고해서 꼭 다른직원들에게도 꼭 해줘야한다는 법은 없기때문입니다 (즉 회사 자체의 판단이 더 큰것임).
만약 다른 직원들의 연봉이 올라갔다면, 이는 회사측에서 심사해서 결정한것이기에 질문자님이 책임을 져야할 문제는 아닐것입니다.
(2)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질문자님(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측과의 협의와 상관없이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것입니다.
허나 '근로기준법 26조 (해고의 예고)'에 의거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는 적어도 30일전에 알려야하며,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거 해지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퇴사통고를 회사에 서면(사직서등)으로 (서면으로 해야 나중에 퇴사통고시기 증명 문제등이 없을것입니다)하시고 회사가 그 퇴사통고를 받은날 로부터1개월 (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 해지효력이 생겨서 더이상 해당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됩니다.
즉 근로자는 상기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사통보는 언제든지 가능하며, 회사가 근로자의 퇴사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통상 1개월(통상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의 해지효력이 발생해서, 더 이상 근로자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즉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짧은기간만 일하다가 퇴직을 하기때문에 구인공고비를 다시 지불해야 하면 일정 손해액 발생시 이에 대한 배상액을 변상해야한다는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포함하거나 이러한 계약을 별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부분도 질문자님이 밀린 급여(임금)을 요구한다고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것입니다.
(3)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현행 노동법상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써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에 의거 '임금'은 사회보장법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액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되며, 밀려서도 안됩니다. 또한 동법에 의거 임금지급일에서 1일이라도 임금지급이 지체되면, 임금체불'로 간주합니다.
즉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계속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여기서 회사에서 퇴사시 10일동안 질문자님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고 언급해서 동의를 하셨지만 (원래 질문자님의 원래 의도는 아닌것으로 추측함), 상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한 기간에는 임금은 전액 청구가 가능하니, 비록 질문자님이 해당기간동안 임금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의 강압적인 행위등에 의해서), 여전히 질문자님은 해당기간동안 (10일간 일한것)의 임금을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따라서 상기에 언급된 법적인 내용들을 언급하시면서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래도 사용자(회사)측이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에 대해서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밀린임금을 청구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이유로 소송을 걸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상기근로기준법 등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인 질문자님과 근로계약 불이행 등에 때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등을 하지 못하기에, 현재 10일간 일한것으로 얼마나 회사에 손해배상을 끼쳤는지 의문이며, 현재 회사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만한 결정을 해야하는 포지션으로 입사해서 일하신것은 아닌듯하니, 회사측의 손해배상관련 주장은 그리 걱정안하셔도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분쟁이 발생하여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1.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임금채권과 근로자가 손해를 발생시켜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채권은 회사가 임의로 상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0일 근무에 대한 임금은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께서 근무를 하는 동안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는 실제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가 예로 든 질문자님의 연봉인상 요구로 다른 직원들의 연봉도 인상되었다는 점과 구인구직 모집 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점 등은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하여만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4. 또한 발생한 권리는 포기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0일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면 그와 같은 합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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