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기 사업자 입니다.
최근 용역 대금 수금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초기 계약 400만원)
그런데 업체 측에서 기존 계약에서 60 만원을 차감해달라고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600,000 으로 재 전송했습니다.
며칠 후 -600,000 이 아닌 새로운 3,400,000으로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로 3,400,000 을
음수로 처리하고 새롭게 발행해드렸습니다.
이 때 기존 -600,000 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추가로 +600,000 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