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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eam
Dokeam23.09.2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2회 수정 했을 때 기존 1 회 수정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초기 사업자 입니다.


최근 용역 대금 수금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초기 계약 400만원)


그런데 업체 측에서 기존 계약에서 60 만원을 차감해달라고 하여, 수정 세금계산서 -600,000 으로 재 전송했습니다.

며칠 후 -600,000 이 아닌 새로운 3,400,000으로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해지로 3,400,000 을

음수로 처리하고 새롭게 발행해드렸습니다.


이 때 기존 -600,000 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추가로 +600,000 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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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초기 400에서 60을 마이너스 처리 했고, 추후 340을 다시 마이너스처리 했고,

    새롭게 340으로 발행했으니 결국 340짜리 계산서만 남는 셈이죠.

    이대로 냅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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