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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너구리96
단단한너구리9623.05.18

월급280에 주휴수당포함 맞나요?

월급 280에 하루9.5 시간 토요일까지일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네시반부터 새벽두시까지일합니다

연장근무랑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된게 맞나요?

법에 어긋나는건없나요 ?

주6일근무 일요일가게쉬는날입니다 6일근무로 개근을했다면 일요일유급휴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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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급 2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280만원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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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바, 귀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7시간+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4.345*9,620원= 3,072,2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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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17×0.5+8)÷7×365÷12=319

    월 최저임금=9,620×319=3,068,780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6일근무로 개근을했다면 일요일유급휴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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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따로 없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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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 산정을 원하시면

    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

    모두 알려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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