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6일 하루 9.5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3,072,219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월급 280만원을 받는다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임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280만원을 받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주를 개근하는 경우 하루는 유급휴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