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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너구리96
단단한너구리9623.05.18

일반식당월급280에 임금체불 에대해 주휴수당 초과근무?

월급 280에 하루9.5 시간 토요일까지일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네시반부터 새벽두시까지일합니다

연장근무랑 주휴수당 이런게 포함된게 맞나요?

법에 어긋나는건없나요 ?

주6일근무 일요일가게쉬는날입니다 6일근무로 개근을했다면 일요일유급휴무인가요

일반음식점 술집이구요 5인이상 휴게시간 짬날때 잠깐담배피우러 나가는게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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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시급 기준으로 연장근로 가산까지 하면 약 3,076,451원 나옵니다. (세전)

    최저임금 위반 이슈도 있어 보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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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 1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배를 연장근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로 지급하여야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에 6일을 근로하고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고 가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총 47.8시간으로 산정되고, 야간근로시간은 104.3시간으로 산정됩니다.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으로 산정을 하면 월소정근로시간 209시간×9,620원, 연장근로47.8시간×9,620원 ×1.5, 야간근로 104.3×9,620원×0.5배로 합계 3,201,920원 정도를 최소한 지급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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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80만원씩 지급받는다면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며,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2.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9.5시간*6일+주휴 8시간+연장 17시간*0.5)*4.345주*9,620원= 3,072,22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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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1일 9.5시간, 1주일에 6일이면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까지 계산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400만원 이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 52시간 근로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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