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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평범한자스민

기막히게평범한자스민

상가주택 등기완료후 계약서 변경해도 문제 없을까요?

싱가주택을 매수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요 매도인측에서 양도세 문제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가격을 구분해서 명기하는것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이고 매매가격은 12억 이상 공시지가는 12억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상가와 주택이 혼재된 근린생활시설인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에 따른 부동산 등기절차가 완료된 경우 매매계약서 변경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는 부동산 등기 완료가된 경우 매매계약서가 등기소, 구청, 세무서 등에 이미

    통보된 상태임으로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취득세 신고납부시 해당 매매계약서가 구청에 접수 제출된 상태라서

    특히나 매매계약서 변경은 어려운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와 주택은 취득세 및 양도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등기를 하셨다면 사실상 취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나중에 양도세 신고시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