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주택 등기완료후 계약서 변경해도 문제 없을까요?
싱가주택을 매수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요 매도인측에서 양도세 문제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가격을 구분해서 명기하는것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이고 매매가격은 12억 이상 공시지가는 12억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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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싱가주택을 매수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인데요 매도인측에서 양도세 문제로 계약서 특약사항에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의 가격을 구분해서 명기하는것으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될것이 없다고 말씀을 주시긴 하셨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1주택자이고 매매가격은 12억 이상 공시지가는 12억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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