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온라인 쇼핑몰 판매자고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다 처리
해드렸는데도
갑자기 욕을 하시면서
상당히 기분 나쁘게 계속
문자를 보내시는데
이런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1대 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