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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과정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대 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 단순 욕설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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