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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미정갈한철수
이미정갈한철수

정당 당비 납부 연말정산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금 모 당의 당원으로 부모님 몰래 가입했고 개인 체크카드 계좌로 당비를 2번 납부했는데, 연말정산이나 다른 방법으로 부모님이 제가 그 당에 당비를 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개인 체크카드 자금은 부모님한테 용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정치 성향이 맞지 않아서 어느 당에 당비를 냈는지는 가려지고 당비를 냈다는 것 자체만 연말정산 내역에 나온다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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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지만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이 있거나 또는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는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일괄공제

    배제 신청을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기부금 쪽에서 조회되나,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사업자번호나 단체명은 기재되지 않고 금액만 기재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말정산 자료가 부모님에게 정보제공동의가 되어 있다면 내년 1월에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