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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23.11.24

개인사업을 시작하려합니다. 경비처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직 사업자는 나오지 않았고 사업에 필요한 컴퓨터를 세팅하려고합니다.

사업자가 나오기 전인데 지금 구입하여 준비해둔다음, 사업자가 나오고나서 경비처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카드결제만 해도되는지,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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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인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1기 과세기간:1~6월), 2기 과세기간:7~12월)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전에 사업과 관려하여 물품을 구입한경우로서

    카드로 결제하거나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모두 경비처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 이후 사용한 금액들은 사업자 나오기 전에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는 구입하는 집기비품, 기계장치,

    컴퓨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비품, 기계장치, 컴퓨터,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철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일로부터 20일전의 비용까지만 매입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


    다시말하면, 비용지급하신 후에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하셔야 매입세액공제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전이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카드결제만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