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사업과 관련하는 구입하는 집기비품, 기계장치,
컴퓨터, 인테리어 공사비 등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또한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사업과 관련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고 그 대금을 지급
하는 경우 장부 기장시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대상 자산인
비품, 기계장치, 컴퓨터,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철 처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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