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무면허일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오토바이(무면허)가 피해자이고 트럭과사고로 갈비뼈3대가골절 자상2곳 소량의 내출혈 소견이있어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무면허라는게 걸리는부분이라 합의를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경찰서에서는 사고자체가 트럭100%과실 나온상태이고 무면허에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을것입니다 그부분은 잘못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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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면허라는 부분은 과실인정에 따른 과실상계사유로 해당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수는 있겟으나, 손해배상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부분이므로 합의에서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무면허에 대한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을 것이며 무면허 과실이 추가 될 경우 과실분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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