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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문어141
꽃다운문어14122.08.05

피해자가 무면허일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오토바이(무면허)가 피해자이고 트럭과사고로 갈비뼈3대가골절 자상2곳 소량의 내출혈 소견이있어서 현재 입원중입니다. 무면허라는게 걸리는부분이라 합의를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경찰서에서는 사고자체가 트럭100%과실 나온상태이고 무면허에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을것입니다 그부분은 잘못한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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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무면허라는 부분은 과실인정에 따른 과실상계사유로 해당하여 손해배상액이 감액될수는 있겟으나, 손해배상자체를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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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없는 부분이므로 합의에서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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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면허에 대한 처벌과는 별도로 상대 보험회사로 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지 무면허에 대한 과실이 피해자에게 있을 것이며 무면허 과실이 추가 될 경우 과실분을 제외하고 합의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충분한 치료를 한 후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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