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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슬림한스파게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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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 나누어 차용시 차용증 작성방식

안녕하세요!

현재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서 차용이 필요한 상황이라 단계별로 나누어 차용을 진행할려고 합니다.

이때 차용증을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1/17 - 2천만원

3/20 - 8천만원

4/20 - 7천만원

이렇게 차용을 하려고합니다.

부동산에서는 4/20에 한번에 차용증을 작성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진행해도 무관한 것인지

차용증 작성방식에 대해 의견요청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날짜에 대한 증빙이 있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즉, 계약서를 개별로 작성하셔도 되고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하여도 되지만 적어도 입금일에 대한 증빙은 계약서 내 남겨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총 금액이 약 1.7억이며 이에 따른 법정이자 4.6%를 적용하여도 연이자 1천만원이 되지 않기에 일부 원금을 갚고 있다면 세무적인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4/20일자 한번은 사실 세무적인 부분은 본인들의 관할이 아니라서 말합니다.

    실제 차용에 대한 사실과 상환계약 등의 증빙은 필수적이라 한번만 작성해도 되나 실제 돈 받은날과 차용증 작성일이 다르면 세무서 등에서 증여로 의심해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돈 받은 날과 차용증 기재 날짜는 동일하게 하시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기지 않게 말이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차용증 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라면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방식으로도

    차용증 작성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차용증은 일반적으로 지인이나 가족간 금전 거래 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다분히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나중에 분쟁 발생 시 증빙 서류이자 증거력을 가지고 있는 서류가 됩니다.

    즉, 작성의 양식에 있어서는 채권채무 관계인들의 합의 하에 작성을 하면 됩니다. 날짜 또한 적시 하신 1/17 또는 4/20에 작성하셔도 무방하며 금전 차용 관련한 민법상 법정 이자율 이상을 적시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정 이자율은 기존에 연 5%로 고정되어 있었으나, 2025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에 따라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변동 조정 가능해졌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무조사나 증여로 오해를 피하려면 돈을 빌리는 사람마다 따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한 장으로 합쳐 쓸 경우 차용증 안에 날짜별 차용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저는 개별 작성을 추천드립니다. 1월, 3월, 4월 각 입금일에 맞춰 총 3장을 작성하면 돈을 빌린 시점이 명확해져 증여 의심을 덜 받습니다.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주면 작성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합니다. 정리하자면 4월에 한 번에 써도 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입금 때마다 따로 작성하고 내용증명을 남기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 자금 차용 때문에 차용증 작성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단계별로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니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죠. 부동산에서 4월 20일에 한 번에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는 건 편리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2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을 따로 빌리는 만큼, 각 차용 시점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적어도 '총액에 대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되, 각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에 '지급확인서'나 '영수증' 같은 보충 서류를 반드시 받아서 총 차용증에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해요. 만약 4월 20일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차용 건마다 금액, 날짜,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받거나, 하나의 차용증 안에 분할 지급 일정과 각 지급일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서, 그때그때 돈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