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매매 자금 차용 때문에 차용증 작성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단계별로 돈이 오고 가는 상황이니 더 꼼꼼하게 따져보는 게 좋죠. 부동산에서 4월 20일에 한 번에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하는 건 편리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진행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2천만 원, 8천만 원, 7천만 원을 따로 빌리는 만큼, 각 차용 시점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적어도 '총액에 대한 차용증'을 미리 작성하되, 각 금액을 지급하는 날짜에 '지급확인서'나 '영수증' 같은 보충 서류를 반드시 받아서 총 차용증에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해요. 만약 4월 20일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미 빌려준 돈에 대한 명확한 증빙이 없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 차용 건마다 금액, 날짜,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차용증을 받거나, 하나의 차용증 안에 분할 지급 일정과 각 지급일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서, 그때그때 돈을 주고받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