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삼자대면 조사 마치고 근로감독관님 조사 결과가 나오기전에
메세지 상 합의를 했고 금액을 입금 받아버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못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이미 합의를 해버려서 임금체불확인서 발급도 못하고
한다해도 체불금액 0원으로 발급이 될거라 하시네요
하지만 제 담당 노무사님이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거를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노동청에 가서 사장님은 4대보험비 반을 내고 진정을 취하하라는 조건으로
노동청에서 밑에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에 싸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 발급이 된게 아니라서 심사가 잘 통과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다는데
1. 밑에 싸인을 해줬으면 앵간하면 통과가 될까요? 노동청에 문의결과 6개월치나 밀려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합니다
2. 그리고 노동청에서 발급되지 않은 밑에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신청해서 실업급여 심사 충분히 통과될까요?
3. 급여명세서니 이직확인서니 등등 필요하다고 했는데 직권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솔직히 다시 만나서 써달라고 하기에도 껄끄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