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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23.10.12

실업급여 신청 이러한 경우에는 될까요?

노동청에 진정 접수 후 삼자대면 조사 마치고 근로감독관님 조사 결과가 나오기전에

메세지 상 합의를 했고 금액을 입금 받아버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확인서 발급을 못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이미 합의를 해버려서 임금체불확인서 발급도 못하고

한다해도 체불금액 0원으로 발급이 될거라 하시네요

하지만 제 담당 노무사님이 아래에 있는 사진을 보내주시면서 이거를 작성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해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노동청에 가서 사장님은 4대보험비 반을 내고 진정을 취하하라는 조건으로

노동청에서 밑에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에 싸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노동청에서 발급이 된게 아니라서 심사가 잘 통과 될 수도 있고 안 될수도 있다는데

1. 밑에 싸인을 해줬으면 앵간하면 통과가 될까요? 노동청에 문의결과 6개월치나 밀려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다고합니다

2. 그리고 노동청에서 발급되지 않은 밑에 확인서와 근로계약서만 있다면 신청해서 실업급여 심사 충분히 통과될까요?

3. 급여명세서니 이직확인서니 등등 필요하다고 했는데 직권으로 처리해달라고 하면 가능할까요?

솔직히 다시 만나서 써달라고 하기에도 껄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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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인정했으니 웬만하면 될 겁니다.

    2. 네

    3.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처리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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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적어주신 사진으로 서명을 받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기본적으로 회사에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미발급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발급을 해줄것입니다.) 꼭 통화를 하지

    않더라도 문자로라도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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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 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상기 사업주 확인서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3.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회사에 신고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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