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내 중립 주차된 차를 밀다가 다른차와 사고 났는데 사고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 단지내 제차를 빼기위해 중립주차 중이던 차를 밀다가 다른 중립주차중이던 차와 살짝 접촉이 있었는데 차주들에게 연락처를 준 상태 입니다

제 과실은 인정 하지만 주립주차가 너무 많아서

생긴 일인데 조금 억울한데

100%제 과실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기본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중 주차 차량도 정식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한 것이기에 그에 따른 과실이 산정 됩니다.

      보통 민 사람 80-90%, 이중 주차 차량 10-20% 정도 과실이 산정됩니다.

      밀다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직접적인 운행과는 관계가 없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나 가입하신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는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사 판례에서는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을 80프로로 이중 주차한 차량의 과실을 20프로 정도로 보았습니다.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면 가입한 보험 중에에 일상생활 배상책임의 가입 여부를 따져서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만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과실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금만 부담한다면 보험회사에서 보상할것입니다

      또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등으로 중복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본인부담금 마져 부담할필요가 없으니 더더욱 과실비율이 중요하지 않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