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이라는게 있던데
이 권리금이라는게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전주인의 재량으로...
권리금에 대한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비싼값을 불러도 그 가격에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그 가격이 되는것이고 없으면 점차 낮아집니다.
권리금은 나가는 사장이 얼마나 급하게 나가야 하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리값이라고 하는 비용과 업종을 그대로 받을 경우 영업노하우 그리고 시설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리겠습니다.
딱히 기준은 없지만 보통 1년~2년 순수익정도를 권리금으로 측정하거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