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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검붉은귀뚜라미118
요즘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당근이나 중고나라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얼마 전 세법이 개정되어 이러한 판매 거래도 세금을 매긴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업적 목적으로 물건들을 대량 매입하여 파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번 안쓰는 물건을 파는 행위도 사업 행위로 잡혀 세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본인 중고물품을 파는 것은 거래규모와 횟수에 관계없이 세금부과대상은 아닙니다.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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