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변호사 성과보수 약정시 경제적이익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위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성과보수 관련하여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 가치의 10%""로 약정하였습니다.
(소송의뢰를 위한 상담시에는 성과보수는 소가의 10%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계약서 문구는 위와 같이 약정됨. 문구를 수정하지 못한 원고의 불찰도 있음)
금번 사측의 상고 포기 및 원고의 청구원금 3천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일(2021.02.14)로부터 판결일(2025.8.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20%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피고로 부터 2025.09.19에 위 해당 원금 3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연이자 약8백만원및 기타소득세 등. 총 약 5백만원 공제후 33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성과보수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히는지요. 즉 세전기준 금액에 10%인지 세후기준금액의 10%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