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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럭셔리한벌새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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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과보수 약정시 경제적이익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소송위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성과보수 관련하여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 가치의 10%""로 약정하였습니다.

(소송의뢰를 위한 상담시에는 성과보수는 소가의 10%라고 하였음에도 실제 계약서 문구는 위와 같이 약정됨. 문구를 수정하지 못한 원고의 불찰도 있음)

금번 사측의 상고 포기 및 원고의 청구원금 3천만원과 지연이자에 대하여는 청구일(2021.02.14)로부터 판결일(2025.8.2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20%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따라 피고로 부터 2025.09.19에 위 해당 원금 3천만원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지연이자 약8백만원및 기타소득세 등. 총 약 5백만원 공제후 33백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변호사 성과보수는 얼마를 지급하여야 히는지요. 즉 세전기준 금액에 10%인지 세후기준금액의 10%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공보수를 경제적 이득 가액 중 일부로 정한 경우, 통상적으로 경제적 이득 가액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가의 10%로 계약을

    하였다면 처음 소장 작성시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 전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후 판결주문에서 세금공제한

    금액을 반영한 세후금액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근로계약과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