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기간 임금체불에 대해 노조에서 민사소송 준비중
소송 전날 극적으로 노조와 사측간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개입 및 동참은 없었고, 합의후 합의문 작성시에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성과보수에 대한 조항은 위와 같고 노조원들의 사건위임계약서는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착수금도 주지 않은 상태이지만
착수금까지는 지급 의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