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전 합의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의무?
코로나 기간 임금체불에 대해 노조에서 민사소송 준비중
소송 전날 극적으로 노조와 사측간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개입 및 동참은 없었고, 합의후 합의문 작성시에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성과보수에 대한 조항은 위와 같고 노조원들의 사건위임계약서는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착수금도 주지 않은 상태이지만
착수금까지는 지급 의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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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 제7조 가목 제2항을 보면, 본 소송사건이 진척되기 이전 사건이 해결된 경우에 "기 제기된 고용노동부 진정사건으로 인해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성공보수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당부분 착수 이후에 노력을 다 하였는지가 성공보수 지급 조건인 바, 이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의 내용 보다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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