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전 합의에 따른 변호사 성공보수 지급의무?
코로나 기간 임금체불에 대해 노조에서 민사소송 준비중
소송 전날 극적으로 노조와 사측간 지급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개입 및 동참은 없었고, 합의후 합의문 작성시에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하지도 않았는데 변호사는 성공보수를 요구합니다.
이를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성과보수에 대한 조항은 위와 같고 노조원들의 사건위임계약서는 작성해서
변호사 사무실에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착수금도 주지 않은 상태이지만
착수금까지는 지급 의사가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