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미수금 지급하지 않을 때 물건 팔아도 되나요?
pc방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이 재고 물품 대신 먼저 결제 해주면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제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근데 주기로 한 시점에서 계속 준다고 하루 하루 미루면서 2주가 지나도 입금을 안해줍니다. 방금 언제 몇 시까지 입금 안해주면 본체랑 모니터 팔아도 이의 없는거냐고 하니까 '네'라고 답한 거 녹취는 따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걸리는 건 사업자 명의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실질 운영 사장한테 저 대답 들은 거구요 이럴 경우에 물건을 팔아서 돈을 들고가겠다라는 위 녹취록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미수금 #고용주 #대납 #강제집행 #압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녹취록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녹취록을 활용하려면, "실질 운영사장이 소유권자 라는 점"을 추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질문자가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는 금전 청구로 적법한 절차로 추심 등을 하여야 하지 위와 같이 임의로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