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중고거래를 완료했다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한 매수인의 연락에 하나하나 대응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시운전까지 했다면 차량 상태에 대한 어느정도의 확인을 끝내고 이를 수용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인바, 뒤늦게 이를 문제삼는 것은 법률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인용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