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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니가지난여름에한일이관심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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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빨간날인데 근무하면 시급 두배 인가요?

곧 부처님오신날이 다가오는데 달력에는 빨간날로 지정되있더라구요 그날 일을 하게 된다면 시급제사원은 시급 두배로 받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석가탄신일 등)에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통상시급의 1.5배(8시간 초과 시 2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 날에 근무하면, 기본월급+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습니다.

    시급제라면, 합산하여 2.5배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그 날 근무는 2.5배로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고 이날 근로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근로할 경우 일급외에 추가로 시급의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빨간날)에 근무시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석가탄신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하루치 급여가 들어오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시급제 근로자라면 부처님오신 날에 근로 시 2.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