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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지빠귀24
배부른지빠귀2424.02.06

설 연휴 같은 빨간날 근무시 시급제 직원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금 하루 6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가게 특성 상 빨간날에 쉬지 못하는데

성탄절,새해 첫날,설 연휴에 평일에 빨간날이 겹친다면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업장 인원은 5명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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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인 성탄절등이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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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 연휴 등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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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계산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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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이라면,

    휴일에 근로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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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시급제도 동일합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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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공휴일에 근로하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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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의 소정근로일에 공휴일이 포함된다면 기본시급+유급휴일수당+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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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날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로 계산하여 총 2.5배로 계산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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