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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게논89
현재 월세지원을 받고 있으나
연봉협상시 월세지원안해주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나가라는 식으로 연봉도 동결에다가 월세 지원까지 안해주신다고 해서
넘 속상하네요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즉, 월세를 지원해 주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연봉을 삭감하지 않는 한, 동결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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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지급하던 복지제도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세 지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재량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세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변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월세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월세지원을
중단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