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사전에 포괄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해당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후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동안 지급을 기다리신 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