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님이 주행중 급정지 해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버스 주행하다가 급정지해서 다쳤을때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외부적으로 상처가 안나더라도 몸이 불편한대가 있다면요..
택시의 경우도 똑같나요?
나중에 다쳤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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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나 택시 승객이 급 출발이나 급 정지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며 급 출발이나 급 정지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해당 버스나 택시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중 교통 이용 시에 버스나 택시의 급정거로 인해서 손님이 다친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로 해서 일반 자동차 사고와 같이 보상 받으면 되며 손님의 과실과 급정거한 과실이 쌍방에 있다면 손님의 과실 부분은 과살 상계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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