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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하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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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님이 주행중 급정지 해서 다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버스 주행하다가 급정지해서 다쳤을때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외부적으로 상처가 안나더라도 몸이 불편한대가 있다면요..

택시의 경우도 똑같나요?

나중에 다쳤을때 대처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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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나 택시 승객이 급 출발이나 급 정지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되어 보험 처리가 가능한 부분이며 급 출발이나 급 정지로 인해 부상이 있을 경우 해당 버스나 택시 회사에 연락하여 보험 처리 요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