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흔히 물피도주라고 하는 뺑소니의 경우 어디까지가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A가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지만

그 후 3일동안 연락이 되지 않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뺑소니로 인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 처리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흔히 대인 사고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뺑소니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물뺑소니(사고후미조치)의 경우 대물 사고 후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를 말하여 예를 든 내용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에 따라 달라질 듯 합니다.

      대물뺑소니의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료가 대부분이라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는 주차된 차량만을 파손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예에서 든 것처럼 사고를 낸 가해자가 차주에게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알리고 인적 사항(연락처)을 제공한 경우 그 연락처가

      허위가 아니고 3일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도주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사건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