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서적아동학대에 해당하는거 아닌가요?
아이한테 "이 씨, 너도 참 인생 피곤하게 살겠다 애기야"라고 말하는것도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거 아닙니까? 가만히있는 아이한테 그런건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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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말을 한 사람과의 관계, 그런말을 하게 된 경위나 취지, 반복성 등이 같이 고려되어 판단될 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