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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레아10
배고픈레아1023.01.03

요즘 저축 은행 파킹 통장이 핫하던데

요즘 저축 은행들 파킹 통장 금리가 높더라구요

다른 은행들 예금수준으로 높더라구요

저축은행이 과연 안전할까요?

금리가 탐나기도 하지만 겁도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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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저축은행들의 파킹통장 금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저축은행은 1년만기의 예금금리보다 더 높은 이율을 주는 곳이 있는데, 저축은행들이 연체가 커져가고 있다는 상황에서 대출을 해줄 곳은 없는데 예금의 금리를 높게 준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아래의 사진은 작년 상반기 기준으 저축은행들의 PF대출 잔액 현황입니다.

    최근 OK저축은행의 파킹통장 금리가 5%대에 도달하였습니다. 현재 1년 정기예금의 금리는 4%중반인데 파킹통장의 금리가 5%라는 것은 해당 저축은행이 지금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PF대출에 자금이 묶여있고 이 PF대출이 현재 연체가 크게 증가하다보니 예금을 맡겼던 고객에게 돌려줄 돈이 없어서 '대출을 해줄 곳도 없는 저축은행'이 무리해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즉, 현재 저축은행들의 높은 이율의 파킹통장은 PF대출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든 지연시켜서 버텨보겠다는 것으로 일종의 '폰지 사기'에 가까운 형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맡긴 고객의 돈을 신규로 들어온 자금으로 메꾸는 방식이고 PF대출의 부실화가 수면위로 올라오면 저축은행들은 대규모의 파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합니다.

    절대 금리가 높더라도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을 이용하시는 것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과 같은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의거하여

    원금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니 불안하시다면 이 범위 내에서만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단 저축은행 후순위채는 제외합니다. 최고 5,000만원까지이며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5000만원씩 쪼개어 몇개의 저축은행에 가입하는 것으로 금융기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파킹통장은 예금상품도 동일한 효과를 제공합니다. 중도해지 예금상품은 일반 예금상품과 달리 예금을 중도에 해지해도 약정이율대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예금자 보호법을 제정해 은행에 넣어둔 고객의 돈을 지키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원금과 이자를 합해 고객 개인당 금융사별 5000만원까지 예금을 보호합니다.